2024년 1월 1일 월요일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등급별 한도 및 수가 변경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이 고시는 202411일부터 시행한다.

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1절 재가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13(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18(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30분 이상

16,630

-2

60분 이상

24,120

-3

90분 이상

32,510

-4

120분 이상

41,380

-5

150분 이상

48,250

-6

180분 이상

54,320

-7

210분 이상

60,530

-8

240분 이상

66,770

 25(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4,670

-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6,340

-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