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절 재가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 ①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등 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월 한도액 (원)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643,700 |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가-1 | 30분 이상 | 16,630 |
가-2 | 60분 이상 | 24,120 |
가-3 | 90분 이상 | 32,510 |
가-4 | 120분 이상 | 41,380 |
가-5 | 150분 이상 | 48,250 |
가-6 | 180분 이상 | 54,320 |
가-7 | 210분 이상 | 60,530 |
가-8 | 240분 이상 | 66,770 |
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
분류번호 | 분 류 | 금액(원) |
나-1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84,670 |
나-2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76,340 |
나-3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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