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의 이용계약/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배상책임/ 해지와 서비스 종결)
- 행복한 나무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당 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보호자)와의 이용계약 체결시
기관자체의 운영규정(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 합니다.
□ 제16조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은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며,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확인(계약의 목적)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인정서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수급자가 기타 사유로 장기요양 인정서 를 제공받지 못한 때에는 수급자(보호자) 혹은 센터의 장(관리자)은 공단에 서비스 제공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계약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및 비용의 부담 등)
가.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나.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일 1달을 전후하여 양자의 의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 연장이 성립한다.
다.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 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7.5%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라.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3.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센터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협조한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서비스 제공시에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의 경우가 발생 가능함을 이해한다
라. 가정 내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해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라. 서비스 제공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마. 대상자 개별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바.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 제17조 장기요양 급여
1. 본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가사지원 서비스, 개인 활동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 등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가.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
나.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 가사지원 서비스 : 취사, 생활 필수품 구매,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 정서지원 서비스 :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다.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 및 여가지원을 위한 서비스
- 대상자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2. 서비스 제공에 있어 대상자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는 수가 이외에는 별도의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제18조 이용료(본인부담금)
1.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가. 센터가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급여종류별 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가.감산율에 의하여 산출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 한다.
나. 센터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재가급여의 종류와 실시 횟수에 따라 해당수가를 산정하되,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산정한다.
다.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을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라. 급여제공 시 급여제공 직원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본인부담금
가. 수가로 산정된 총 금액 중에서 15%(장기요양보험법 기준)는 금액을 서비스 대상자가 직접 납부한다.
나.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① 일반 수급자 15% ② 경감.의료급여 수급자 7.5% ③ 기초수급자 0%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라. 월 이용료는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계좌로 입금한다.
3.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매 달마다 제공일과 제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되므로 매월 제공되는 일정표에 변경된 본인부담금에 대한 공지를 명확히 한다.
나. 월 중 등급변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이용료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급여제공일과 급여시간의 변동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일정표와 서비스 변경계약서를 제공한다.
다.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방문요양(방문목욕) 수가 및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며 변경시 마다 별도 공지함
□ 제19조 배상책임
가. 센터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 보상하는 손해
- 보험기간 중에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대상자 및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보험기간 내에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동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률적으로 책임있는 손해액 및 부대비용을 보상한다.
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요양보호사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 요양보호사의 자기 의사에 의한 무단외출 또는 개인용무 중 발생한 손해
- 그 외 배상책임보험 약정서에 의한 면책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 제20조 계약의 해지와 서비스 종결
1. 본 센터의 이용대상자의 서비스 종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혼자서도 가능한 경우
나. 대상자 및 가족이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거부하는 경우
다. 대상자의 사망
라. 타 지역으로의 전출
마. 병원이나 타 요양기관으로의 입소
바. 기타 요양보호사 파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서비스를 종결하는 경우 대상자 관리카드에 일시 및 사유를 기재한 후 연도별로 별도 관리토록 한다. (관련서류는 계약 종료 후 5년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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