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나무재가노인복지센터(대전)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2024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적용시기: ’24.3.~)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4항 관련

 




시간: 2월 29, 2024 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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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적용시기: ’24.3.~)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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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등급별 한도 및 수가 변경 등)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이 고시는 202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제 3 장 재가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 1 절 재가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제 13 ...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장기요양급여/본인부담금/배상책임/해지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의 이용계약/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배상책임/ 해지와 서비스 종결) -  행복한 나무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당 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보호자)와의 이용계약 체결시    기관자체의 운영규정(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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