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1일 월요일

■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 변경 안내-복지용구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92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2023년 6월 1일 부로 개정·시행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신 규: 39개 제품(9개 품목)

나. 가격조정: 42개 제품(12개 품목)

다. 급여제외: 30개 제품(8개 품목)

🔆 자세한 품목별 변경 내용은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전화= 042-543-6439 / E-mail = prrk0925@hanmail.net